서울고등법원 1977.06.30 선고

판례번호74381

특수강도상해·특수절도·횡령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5조,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합동절도범의 1인이 한 폭행 또는 상해와 다른 공범자의 죄책


원심판결이 거시하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절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동인의 좌측 손가락을 물어뜯은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 일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전혀 예기하지 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 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의 소위와 위 공소외인의 소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동범의가 있었던 특수절도죄의 기수를 가지고 논함이 상당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3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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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4381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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