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2.22 선고

판례번호97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치상·특수강도·보호감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제3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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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의 범행의 모의와 강취한 장물의 처분만을 알선한 경우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의 성부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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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36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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