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6.14 선고

판례번호97782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주거침입·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53조,소년법 제5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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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에 대한 작량감경시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장, 단기제한도 1/2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은 법정형을 감경하여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이며 법원은 이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양정하게 되는 것인바,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 선고형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정형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 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 소년법 소정의 부정기 선고형의 상한도 아울러 감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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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7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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