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1.22 선고

판례번호98477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5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형의 감경조문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형법 소정의 감경절차를 거침없이 징역 4년을 선고함은 법률적용의 착오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984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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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47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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