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정신질환과 주량을 넘는 음주등 사정을 합쳐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판단한 사례.
평소 성도착증을 수반하는 성격장애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가 범행당시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는 량의 소주를 마시고 별로 값이 나가지 않는 물에 젖은 여자용 바지 1점을 가슴속에 숨겨있다가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동인은 그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60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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