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10.22 선고

판례번호101059

강도강간·강도치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9조,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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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미수와 강도강간, 강도치상등 죄의 성부


강도강간, 강도치상등의 죄는 강도의 계제에 강간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강도의 기수나 미수를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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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0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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