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40조,제337조,제339조,제34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상상적경합범에 있어 중한 죄는 미수이고 경한 죄는 기수일 때 미수감경을 하는 경우의 처단형의 범위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미수죄가 상장적경함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중한 죄인 강도강간행위가 미수이어서 미수감경을 함에 있어서는 경한 죄인 강도상해죄의 법정형기 이상의 범위에서 감경을 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35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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