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5.12.04 선고

판례번호76358

강도상해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40조,제337조,제339조,제34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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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경합범에 있어 중한 죄는 미수이고 경한 죄는 기수일 때 미수감경을 하는 경우의 처단형의 범위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미수죄가 상장적경함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중한 죄인 강도강간행위가 미수이어서 미수감경을 함에 있어서는 경한 죄인 강도상해죄의 법정형기 이상의 범위에서 감경을 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35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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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358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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