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6.10 선고

판례번호101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변론종결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불허의 위법 여부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1017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76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6.1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