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04.25 선고

판례번호105160

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형사소송법 제308조, 나.형사소송법 제31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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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가. 범행전후의 공범들의 소행과 바람잡이 등 수인의 공범자들에 의하여 지능적으로 저질러지는 소매치기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한 사례
나.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을 요할 자가 기타 사유, 즉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0516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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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516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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