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10.12 선고

판례번호189263

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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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경우 나머지 공범도 강도상해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대법원 1892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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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26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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