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04.09 선고

판례번호108457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년법 제59조,제60조,형법 제5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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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부정기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에소년법 제59조,제60조의 해석을 잘못한위법이 없다.

출처 대법원 1084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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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845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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