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7.02.25 선고

판례번호222087

강도강간·강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정황사실은 있으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잘 알고 한편 범행이 면식범에 의하여 저질러졌다고 보이며, 범행에 사용된 물건 중 일부가 피고인의 집에 있던 것이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신빙성 없는 일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할 정황사실이 있기는 하나,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을 피고인이 가져온 경위에 관한 변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경찰 자백 직후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빼앗은 돈이라고 하는 압수물들이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고,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관한 진술이 허위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220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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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2087
법원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선고일 199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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