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4.09.16 선고

판례번호69882

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5조,제34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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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만을 예비한 행위를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야간에 등산용칼, 후레쉬, 포장용 테이프를 휴대하고 배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그 체포를 면탈하는 등의 목적으로 등산용칼 등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구지방법원 698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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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882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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