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04.29 선고

판례번호145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7조,제40조,제333조,제337조,제339조,제342조 / [2]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의 죄명 및 그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강도 등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

출처 대법원 14512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4512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04.29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