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 청구사건과 비상조치령 위반사건 해당여부의 인정권.
나. 비상조치령위반 해당사건이라는 주장과 변호인으로서의 상고이유의 여부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청구를 받었을 경우에 그 사안이 과연 비상조치령 위반사건인가 아닌가 즉 공소의 범죄사실이 비상사태에 승하여 수행된 것인가 아닌가의 인정은 결국 관할권 문제에 속한 것임으로 그 재심판청구를 받은 해당법원(상소의 경우에는 그 상급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나. 심판에 관하여 변호인의 입장으로서 통상의 3심절차의 의할 것이 아니오 단심제인 비상조치령의 절차에 의할 것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귀착함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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