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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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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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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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사소송법 제403조의 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선택형의 경중 또는 언도형의 경중
구 형사소송법 제403조에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취지는 일심의 언도형과 공소심의 언도형을 비교하여 공소심은 1심보다 중한 형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요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의율이나 혹은 형의 선택과 같은 판결내용의 변경은 동조의 소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2152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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