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5.06.14 선고

판례번호86058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형사소송법 제340조 제1항,제341조,제410조 제1항,제410조 제13호,제41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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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범죄사실의 인정에 인용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법칙에 위반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충분히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음으로 파기할 이유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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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605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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