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5.07.05 선고

판례번호86094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제311조,제31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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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감정조서 및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상세한 심리에 기인한 반증에 의하여 그 이유를 정확히 설시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8609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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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609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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