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부칙 제3조,제4조 제2항,제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형법부칙 제6조의 이른바 "수죄"의 의의
본법부칙 제3조, 제4조 제2항,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제6조에 수죄라 함은 실체적 경합범인 구 형법의 병합죄를 의미하고 연속범이나 견연범까지 포함하여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15113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