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04.25 선고

판례번호151134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부칙 제3조,제4조 제2항,제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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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부칙 제6조의 이른바 "수죄"의 의의


본법부칙 제3조, 제4조 제2항,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제6조에 수죄라 함은 실체적 경합범인 구 형법의 병합죄를 의미하고 연속범이나 견연범까지 포함하여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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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113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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