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과잉방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더 이상 피할길 없는 건물 옥상에까지 나무 몽둥이를 들고 따라와 그것으로써 전신을 무차별 난타당하는 피해자가 때마침 소지한 식도로써 그 침해를 방위하겠다는 일념아래 가해자의 가슴을 한번 찔러 즉사케 한 경우 피해자의 소위는 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법익침해의 균형을 잃어으므로 정당방위라고는 할 수 없을지언정 과잉방위행위로 보아 그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33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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