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5.05.27 선고

판례번호73837

살인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5조,형사소송법 제32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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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전과사실을 설시함이 없이 누범가중을 한 1심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어떠한 전과사실이 있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도 하지 아니한채 형법 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83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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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837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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