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5.07.11 선고

판례번호73855

존속살인미수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제5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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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후 감경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하야여야 하는지 여부


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비록 미수감경 및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기형을 선고하여야지 부정기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8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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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855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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