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79.01.25 선고

판례번호190142

존속살인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제53조,제5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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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및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존속살인죄의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법률상 감경을 할 때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고 이를 다시 작량감경을 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인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음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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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142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7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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