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06 선고

판례번호226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 / [2]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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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br />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甲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운전자의 사고 직후 상태, 피해차량이 정차된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차량 운전자 甲이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거나 추격 과정에서 교통상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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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0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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