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3조 / 나. 제312조,제31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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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이 경찰수사시 행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의 증거능력
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의 경찰수사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979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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