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1.22 선고

판례번호98480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 등을 수회 찔러 사망케 한 경우와 살인의 고의


피고인이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2회 좌측 대퇴부를 1회 힘껏 찔러 자궁벽 파열로 인한 실혈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984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9848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11.2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