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7.08 선고

판례번호101869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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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소정의 동의의 대상이 될 서류에 사본이 포함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동의의 대상이 될 서류는 원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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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86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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