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2.10 선고

판례번호102735

존속살인·절도·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7조,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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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성 있는 자백의 증명력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백이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혹은 자백외의 정황증거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1027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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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73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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