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06.14 선고

판례번호104366

살인,살인미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제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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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
나.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가.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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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36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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