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12.26 선고

판례번호107969

살인미수,범인도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5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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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간에 연락하여 만나게 해 주고 도피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체포,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살인미수의 피의자를 상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해주고 동인으로 하여금 도피를 용이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079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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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796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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