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12.22 선고

판례번호603165

강도살인·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문서위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제333조, 제33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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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의 죄책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을 강취하는 수단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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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316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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