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04.12 선고

판례번호113554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강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41조,제51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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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및 그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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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355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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