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11.13 선고

판례번호117200

살인·현주건조물방화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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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2] 유죄에 관한 여러 증거들의 개별적인 증거가치와 예외적인 현상만으로 그 전체가 갖는 종합적 증명력을 배척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한 사례


[1]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2] 사망시간의 추정을 위한 시반·시강 및 위(胃) 내용물의 감정이 갖는 개별적 의문점에 기하여 그 전체가 갖는 종합적 증명력을 부인하고,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황증거 및 유죄에 관한 다른 간접증거들의 증명력을 모두 배척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720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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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720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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