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9.11.26 선고

판례번호141565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제30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피고인이 살인 사건 발생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건 발생시로부터 8년이 지난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으며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살인 사건 발생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건 발생시로부터 8년이 지난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사안에서, 살인 범행에 관한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의 정도, 자백진술이 수사 진행에 따라 변경되는 모습과 정도, 자백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으며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415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41565
법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선고일 2009.11.26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