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제30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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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살인 사건 발생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건 발생시로부터 8년이 지난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으며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살인 사건 발생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건 발생시로부터 8년이 지난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사안에서, 살인 범행에 관한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의 정도, 자백진술이 수사 진행에 따라 변경되는 모습과 정도, 자백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으며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415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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