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5.03.04 선고

판례번호215341

시장규칙위반·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시장규칙 제3조, 제1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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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설치허가의 의의


시장규칙은 다수상인을 모아 집단적으로 시장을 설치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그 설치 또는 경영자가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이고 동 규칙 제19조 제1호는 허가를 얻지 않고 시장을 설치 또는 경영하였을 때에 이를 적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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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534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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