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시장규칙 제3조, 제1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시장설치허가의 의의
시장규칙은 다수상인을 모아 집단적으로 시장을 설치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그 설치 또는 경영자가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이고 동 규칙 제19조 제1호는 허가를 얻지 않고 시장을 설치 또는 경영하였을 때에 이를 적용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2153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