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12.24 선고

판례번호214939

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공연히"의 법리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2149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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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493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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