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07.11 선고

판례번호105423

사기,업무상횡령,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형법 제307조 / 나.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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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히'의 의미
나.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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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542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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