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피해자에 대한 유죄판결문을 임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회사 부근 노상에서 게시하는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문서의 변조 및 행사 목적의 의미
[3] 형사사건의 판결문등본 중 첫째 장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 부분과 셋째 장에 나와 있는 법령의 적용 부분만을 오려 붙여 1장으로 다시 복사하여 이 판결문을 게시한 경우,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사판결의 선고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에 대한 유죄판결문을 임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회사 부근 노상에서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진정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합의 정화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나 동기만으로는 위 판결문 게시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문서의 변조라 함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의 비본질적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변경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증명력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정도는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행사의 목적이란 상대방에게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목적을 말한다.
[3] 형사사건의 판결문등본 중 첫째 장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 부분과 셋째 장에 나와 있는 법령의 적용 부분만을 오려 붙여 1장으로 다시 복사하여 이 판결문을 게시한 경우, 이는 판결문등본에 어떤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고, 문서의 진정에 착오를 일으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위 판결문등본에 새로운 증명력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위 등본전체의 내용을 게시했을 때와 비교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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