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지역신문 발행인이 동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실을 기사화한 사안에서,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지역신문 발행인이 동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실을 기사화한 사안에서, 위 발행인이 적시한 사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동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는 주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언론의 감시와 취재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아울러 위 발행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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