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06.10 선고

판례번호6760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09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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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에 피해자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교육감 출마예상자', '모 상업계 교장' 등의 표현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그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지역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도 위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6760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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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60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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