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7.02.07 선고

판례번호70693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07조 제1항,제310조 /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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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여성 기간제교사가 같은 학교 교장의 차 접대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해당 군청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전단이 단체나 다중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주동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주동자에게만 적용)


[1] 초등학교 여성 기간제교사가 같은 학교 교장의 차 접대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해당 군청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 교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위 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글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보아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그 구성요건 중 하나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수단으로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체나 다중의 구성원들을 모두 위 법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므로, 위 법조는 주관적, 객관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수단으로 한 주동자에 대하여만 적용함이 상당하다.

출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706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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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0693
법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선고일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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