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6.02.17 선고

판례번호86201

업무상횡령,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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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나. 공판준비기일조서 및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법관이 해진술을 증거로 채용할 시는 증거조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나.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인절차없이 죄증에 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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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620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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