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72.03.24 선고

판례번호731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행,협박,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형법 제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영업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수인에 대하여 한 경우의 죄수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서 1971.6.3.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갑"을 또 같은 달 4.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사이에 "을"을 각 치료하였다면 그 치료장소가 다르더라도 이는 단일범의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 1죄라고 할 것이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310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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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102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7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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