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04.20 선고

판례번호188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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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도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나. 그 경우에 이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가. 소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도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의 책임
다. 그 경우에 이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18884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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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884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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