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7.27 선고

판례번호211865

사기·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7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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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채무명의를 갖고 있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의 이익유무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출처 대법원 2118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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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186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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