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0.11 선고

판례번호98284

독직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형법 제6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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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과 동일한 형기에다 집행유예기간만을 장기로 한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극)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기에다 그 집행유예기간만을 제1심 보다 장기로 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의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함은 형벌권의 소멸기간을 연장하여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저하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출처 대법원 982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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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28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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