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3.10.27 선고

판례번호75468

폭행치사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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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폭행치사죄의 성부


폭행치사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폭행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을 이루는 경우에도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54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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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5468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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