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02113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의미 및 동조의 위헌여부
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자료
다. 항소심에서 제1심 보다 가벼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선고형도 가벼워야 하는지 여부
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이론 및 전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소지하는 것과 학문의 자유
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라 함은 공공의 안녕과 사회일반의 질서적 안정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또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동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합헌규정이어서 동 규정의 위헌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위헌여부제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당해 조서의 형식 내용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지능정도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정할 수 있다.
다. 항소심에서 제1심 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처벌하는 경우에 선고형도 반드시 제1심의 형보다 가벼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혁명이론 및 전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소지한 서적이 국내에서 번역 소개되었다거나 대학에서 부교재로 사용되는 것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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