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1988.01.12 선고

판례번호231289

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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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후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효력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일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출처 청주지방법원 2312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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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1289
법원 청주지방법원
선고일 198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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