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10.30 선고

판례번호601783

폭행치사(예비적죄명:과실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0조, 제26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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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지휘봉으로 엉덩이와 허리를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교사의 징계권행사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하고 길이 50cm, 직경 3cm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60178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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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178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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